다주택자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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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준경제/부동산 2021. 1. 17. 19:59
2021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이상)의 주택 보유 기간 기준이 변경 된다. 일단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