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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준경제/부동산 2021. 1. 17. 19:59
2021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이상)의 주택 보유 기간 기준이 변경 된다.
일단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위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미 지금 현재 2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은 2020년 안에 다 팔고 1주택으로 만들어 놔야, 2021년에 타이밍을 봐서 마지막 집을 팔더라도 보유기간 2년만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제외이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사람은 2020년 말까지 집을 팔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런 물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은 2021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므로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즉, 이미 21년이 된 지금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1채 매매하고 마지막 남은 집을 팔려면 23년 이후에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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