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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제도 변경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하다여행/육아 2021. 1. 19. 01:27
2020년 다시한번 육아 휴직제도가 변경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육아 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었고, 만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 한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부 중 한명만 휴직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한명이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한명이면 모르지만 두명 이상인 경우 혼자 아이들은 돌본다는 게 정말 힘든일입니다.
저는 제가 같이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매일 돌봐주고 있는 지금도 엄마가 할 집안일은 정말 끝나지 않아요.
청소하고 애기 씼기고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밥차려주고 장난감 정리하고 시간나면 우리 부부가 밥먹고 그 후 또다시 반복입니다. 이 모든 걸 부부 중 한명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일입니다.
아빠들이 정말 많이 도와 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벌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육아를 전담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저 혼자만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2명의 부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총 받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3개월 : 150만원(상한액) 80% = 120만원 x 2명 = 240만원
- 이후 12개월까지 : 120만원(상한액)의 50% = 60만원 x 2명 = 120만원
나머지 금액은 지금의 육아휴직 제도와 동일하게 회사로 복귀 6개월 후 일괄 소급 될 듯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대한민국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 육아를 위해 이 제도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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