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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알아보자여행/육아 2021. 1. 19. 00:27
최근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연령 때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문제를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 시술비 지원 산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가 최대 17회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까지만 지원을 했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연령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 45세 이상인 분들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단, 지원대상 요건이 있는데 부부의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이여야만 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면 월소득이 약 512만원이므로 외벌이 가족이라면 충분히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부인의 주민등록상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결정통지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지원 금액만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게 되지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구요?
부부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중요한것이 서류입니다. 저도 서류가 미비하여 보건소를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이건 육아휴직 급여 처럼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합니다.
절대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나, 하기 서류만 정확하게 제출하면 접수 후 그 자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난임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바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 명세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육아 휴직 시에는 육아 휴직 증명서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바로 전월의 급여 명세서
- 시술 동의서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이 제도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서 와이프와 병원을 다녀도 한번도 신청을 못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체외/인공 수정을 시도하는 부부님들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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