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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아빠 출산 휴가 4주여행/육아 2021. 1. 19. 00:18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에게 4주간의 휴가를 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아빠들은 2020년 1월부터 자녀가 태어나면 4주간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법률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입니다.
이것도 2019년 9월까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유급 3일이였고, 2019년 10월1일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2주 유급 휴가를 생각하고 있던 한국씨티은행의 남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4주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녀 수에 상관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 휴직자 수가 더 늘어 날 듯 합니다.
단, 은행권 아빠 육아 휴직자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게 약 2.5년전의 기사인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권은 아주 보수적인 조직이라 아직까지도 남성이 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아빠 휴직 사용율이 거의 1%도 안되는 조직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하나의 이유는 금융권의 연봉이 높은 이유로 휴직을 꺼리는 남성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받던 월급의 거의 1/4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매달 월급정도의 추가 캐시카우(수입)를 만들어 놓지 않은 한 금융권에 종사하는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빠도 대부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1년 정도 휴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1년동안의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한국씨티은행 다니시는 아빠들 2020년부터 아이가 태나어면 4주간 푹 쉬세요, 참 부러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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