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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제도여행/육아 2019. 1. 9. 00:582019년도 변경되는 아빠 육아 휴직 제도를 조사했습니다.작년부터 조사를 계속했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올해에 신청을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정말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외벌이 남편인 제가 쉬면서 휴직급여만으로 3인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본인도 찬성하는 2021년 도쿄올림픽 취소!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하여도 이 이후의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8천명도 안되었던 남성 육아 휴직자가 2년만인 2018년에는 2배로 늘어나 거의 1만 6천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2011년에 1천명을 넘었던 수치가 7년만에 거의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사회적인 인식과 언론의 노력으로 아빠 육아 휴직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앞으로 10년 후에는 스웨덴처럼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아빠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인
도 찬성하는 2021년일단 변경된 제도만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올라갑니다.작년까지는 첫 3개월 이후는 상한이 100만원이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15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3개월까지는 70만원이고 4개월 부터는 매달 50만원 이지만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즉, 1~3달은 월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120만원입니다. 보통은 이 금액의 75%만 매달 받고, 나머지 25%는 회사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매달 100% 다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50만원 * 3달 + 120만원 * 9달 = 1530만원/12달 = 약 127만원 +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분, 대략 20~30%) 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이라면 큰 걱정은 없겠지만 외벌이 가족은 1년의 비용 계획을 잘 짜야지 어려움 없이 생활해 갈 수 있을 것 같네요.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엄마가 먼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후 아빠가 사용할 때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요.
3. 배우자 출산 휴가현행 유급 3일 + 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변경되니다고 하니, 2019년에 아기가 태어나시는 분들은 휴가 2주를 꼭 다 챙겨서 쓰시길 바랍니다.'여행 >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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